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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청약] 반드시 주의해야 할 3가지! 자격 오류, 소득 초과, 미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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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살롱드파노파노' 입니다. 치열한 경쟁률을 뚫고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는 것은 로또에 당첨된 것만큼이나 기쁜 일입니다.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뤘다는 설렘도 잠시, 서류 검증 단계나 계약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실수로 '당첨 취소(부적격 당첨)' 통보를 받는 사례가 매년 수천 건씩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렵게 얻은 당첨 권리가 한순간에 날아가는 것은 물론, 일정 기간 청약 자격이 제한되는 엄청난 불이익까지 받게 됩니다. 청약에 당첨된 후에도 절대 안심해서는 안 되는, 부적격 당첨 및 청약 취소의 대표적인 3가지 원인 을 철저히 점검해 드리겠습니다. 1.가점 및 자격 오류 (부양가족 수, 무주택 기간, 당해 지역 착오) 청약 부적격 당첨 사유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신청자의 입력 실수로 인한 가점 오류'입니다. 청약 신청 시 본인이 직접 청약홈에 데이터를 입력하게 되는데, 기준을 잘못 이해하여 부적격 처리를 받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부양가족 수 오류 : 부양가족 1인당 5점의 높은 가점이 부여되다 보니 가장 실수가 자주 발생하는 항목입니다. 직계존속(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으려면 주민등록등본상에 3년 이상 연속으로 함께 등재 되어 있어야 하며, 부모님이 주택을 소유하고 계시다면 부양가족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또한 자녀의 경우 만 30세 이상 미혼 자녀는 1년 이상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등재되어 있어야 인정됩니다. 무주택 기간 계산 착오 : 무주택 기간은 만 30세부터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만 30세 이전 결혼을 했다면 혼인신고일부터 계산해야 합니다. 또한 소형·저가 주택을 보유했던 이력이 있거나, 과거 주택을 처분한 적이 있다면 주택 처분 완료일(등기접수일 또는 잔금지급일 중 빠른 날)을 기준일로 정확히 산정해야 합니다. 거주 기간(당해 지역) 착오 : 해당 지역 우선 공급(당해) 기준 거주 기간을 채우지 못했음에도 당해로 신청하는 경우입니다.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해당 지역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