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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이주명령] 용어의 개념, 건설사 사전 소송 이유, 현명한 대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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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살롱드파노파노' 입니다.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이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면 조합원이나 세입자분들이 가장 크게 당황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바로 건설사나 재개발 조합으로부터 법원의 '이주명령(이주소송)' 소장을 받게 될 때입니다.  아직 이주 날짜가 한참 남았다고 생각했거나 보상 협의가 다 끝나지 않았는데 소송부터 들어오면 억울함과 불안감이 먼저 들기 마련입니다. 오늘은 재개발 구역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이주명령(이주소송)의 정확한 의미 와 함께, 건설사와 조합이 왜 미리 소송을 걸어두는지 그 숨은 이유 에 대해 알기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1.이주명령(이주소송)의 정확한 의미와 법적 성격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 흔히 말하는 '이주명령' 또는 '이주소송'의 정식 법률 용어는 '건물명도(인도)청구소송' 입니다. 쉽게 말해, 재개발 사업 시행자(조합 또는 시공권을 가진 건설사)가 해당 사업 구역 내에 거주하고 있는 토지등소유자(조합원)나 세입자를 상대로 "사업 진행을 위해 부동산을 비우고 넘겨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법적 절차 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따르면, 재개발 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인가'가 고시되면 기존 건축물의 소유자, 임차인, 전세권자 등 권리자는 더 이상 해당 부동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있는 권리(사용,수익권)가 정지됩니다. 따라서 사업 주체는 법적으로 해당 공간의 인도(명도)를 요구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를 갖게 됩니다. 이때 순순히 집을 비워주는 경우가 다수이지만, 이주비 협상 미결렬, 세입자 보상 문제(영업보상,주거이전비 등), 혹은 정든 터전을 떠나기 싫어하는 거부감 등으로 인해 이주를 거부하는 인원이 발생하곤 합니다. 이처럼 협의로 해결되지 않는 상황을 법적 강제력을 동원해 정리하고자 제기하는 소송이 바로 이주소송입니다. 2.건설사와 조합이 이주소송을 미리 걸어두는 핵심 이유 그렇다면 왜 건설사와 조합은 아직 ...

[철거민 특별공급] 핵심 정리 : 개념, 시행이유,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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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살롱드파노파노' 입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아파트 청약 시장에서는 무주택 기간이나 청약 통장 가점 외에도 다양한 자격 요건을 가진 이들을 위한 '특별공급(특공)' 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신혼부부, 다자녀, 생애최초 청약은 익숙하지만, 간혹 뉴스나 입주자 모집공고문에서 접하게 되는 '철거 특별공급(철거민 특별공급)' 에 대해서는 생소하게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일상생활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면서 관련 정책에 대한 관심도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는 요즘, 오늘은 도시 재개발 및 공공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되는 철거 특별공급의 의미, 제도 시행 이유, 그리고 일반 청약자가 알아야 할 유의사항 및 영향까지 3가지 핵심 주제로 나누어 정밀하게 살펴보겠습니다. 1.철거 특별공급의 개념과 법적 의미 철거 특별공급 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또는 지방공사 등이 추진하는 공공사업(도로 개설, 공원 조성, 도시계획시설 사업 등)이나 도시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으로 인해 본인 소유의 주택이 철거되는 주택 소유자(철거민)에게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자 아파트 우선 분양권을 부여하는 제도 입니다. 기본 자격 요건 : 원칙적으로 사업인정고시일 이전부터 철거 대상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야 하며, 해당 사업으로 인해 실제로 주택이 철거되어 주거지를 잃게 되는 무주택 세대주 가 주요 대상입니다. 일반 청약과의 차이점 : 가장 큰 특징은 청약통장 가입 여부나 가점, 경쟁률과 관계없이 우선적으로 입주권(또는 분양권)이 배정된다는 점 입니다. 일반공급이나 다른 특별공급처럼 높은 가점을 쌓거나 추첨을 기다릴 필요 없이, 손실 보상의 일환으로 입주 자격을 직접 부여받게 됩니다. 공급 형태의 구분 : 철거민에게 제공되는 주택은 사업 형태와 주체에 따라 공공분양 아파트, 국민임대/영구임대주택, 또는 재개발 사업장의 조합원 분양분 등 다양한 형태로 제공됩니다. 2.철거 특별공급을 시행하는 정책적 이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