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이주명령] 용어의 개념, 건설사 사전 소송 이유, 현명한 대처법
안녕하세요. '살롱드파노파노' 입니다.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이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면 조합원이나 세입자분들이 가장 크게 당황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바로 건설사나 재개발 조합으로부터 법원의 '이주명령(이주소송)' 소장을 받게 될 때입니다. 아직 이주 날짜가 한참 남았다고 생각했거나 보상 협의가 다 끝나지 않았는데 소송부터 들어오면 억울함과 불안감이 먼저 들기 마련입니다. 오늘은 재개발 구역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이주명령(이주소송)의 정확한 의미 와 함께, 건설사와 조합이 왜 미리 소송을 걸어두는지 그 숨은 이유 에 대해 알기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1.이주명령(이주소송)의 정확한 의미와 법적 성격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 흔히 말하는 '이주명령' 또는 '이주소송'의 정식 법률 용어는 '건물명도(인도)청구소송' 입니다. 쉽게 말해, 재개발 사업 시행자(조합 또는 시공권을 가진 건설사)가 해당 사업 구역 내에 거주하고 있는 토지등소유자(조합원)나 세입자를 상대로 "사업 진행을 위해 부동산을 비우고 넘겨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법적 절차 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따르면, 재개발 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인가'가 고시되면 기존 건축물의 소유자, 임차인, 전세권자 등 권리자는 더 이상 해당 부동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있는 권리(사용,수익권)가 정지됩니다. 따라서 사업 주체는 법적으로 해당 공간의 인도(명도)를 요구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를 갖게 됩니다. 이때 순순히 집을 비워주는 경우가 다수이지만, 이주비 협상 미결렬, 세입자 보상 문제(영업보상,주거이전비 등), 혹은 정든 터전을 떠나기 싫어하는 거부감 등으로 인해 이주를 거부하는 인원이 발생하곤 합니다. 이처럼 협의로 해결되지 않는 상황을 법적 강제력을 동원해 정리하고자 제기하는 소송이 바로 이주소송입니다. 2.건설사와 조합이 이주소송을 미리 걸어두는 핵심 이유 그렇다면 왜 건설사와 조합은 아직 ...